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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조합장 선거 투표권
내용
내년 2015.03.11 산림조합장 선거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조합원 가입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투표권이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산림조합법」제24조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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