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구별 조합원대의원 선거 선출인원 3명에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할 경우 조합원 직원이 1개의 투표용지에 3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로 종용하여 기표한 경우 가능한지여부.
2. 1인 1표로 1개의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것 만 유효한 것인지 여부.
3. 1개의 투표용지에 3명의 기표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고, 1개의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것 만 유효표로 하여 당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와 전부 무효로 하여 새로 선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