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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조합의 대의원 선거 적법여부
내용

1. 지역구별 조합원대의원 선거 선출인원 3명에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할 경우 조합원 직원이 1개의 투표용지에 3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로 종용하여 기표한 경우 가능한지여부.

2. 1인 1표로 1개의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것 만 유효한 것인지 여부.

3. 1개의 투표용지에 3명의 기표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고, 1개의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것 만 유효표로 하여 당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와 전부 무효로 하여 새로 선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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