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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조합 - 경업관계해소기한
내용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에는
산림조합 경업관계 해소기한이 2015년 1월19까지로 되어 있으나

산림조합임원선거규약 제8조제1항제4호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로 되어 있음(농협, 수협과 동일)

최근 발행한"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14쪽 과 23쪽에도 후보자등록일 전일로 되어 있음

어느규정을 따라라 되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정관부속임원선거규약 제8조제1항4호가 2014. 11. 25. 개정되어 산림조합 경업관계 해소기간이 임기만료일 현재 사직한지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서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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