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통념은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른 것이고, 일반적이란 일부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은 용어이다.
결국 개인적 주장을 잘 포장하는 용어로 사용된 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의 생각이 그 답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직무가 정지된 단체의 장이 선거나 자신의 의사를 반영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다.
누가 이런 행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행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1,000명의 사람에게 설문지를 돌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인지 알아보고 답해야 한다. 지금처럼 담당자의 일방적 주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몇몇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명확히 법율로 규정된 또는 법원이 판결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