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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관련
내용
추진주체 : 충청남도 및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대 상 : 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 500여명의 공무원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소개
: 우선구매 방법 및 기업 등 소개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품 홍보부스 마련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
(공공기관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함)

4월 말 추진 예정으로 본 교육이 선거법에 저촉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제12조 및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귀문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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