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주체 : 충청남도 및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
대 상 : 도 및 시군, 유관기관 등 500여명의 공무원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소개
: 우선구매 방법 및 기업 등 소개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품 홍보부스 마련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2
(공공기관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함)
4월 말 추진 예정으로 본 교육이 선거법에 저촉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