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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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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관련 질의

【문】 금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
(제 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이해 증진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사 개요
- 목 적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활동 격려
- 주요내용 :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및 기념품 제공
- 기 간 : 2020. 10월 중
- 대 상 : 관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약400명)
- 지원내역 : 틸란드시아 테라리움 (공기정화 식물) 키트
- 주 최 : 금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박람회 행사 개최가 어려워 행사 예산을 코로나19로 답답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틸란드시아 테라리움 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지방보조금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사회복지람회)」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틸란드시아
테라리움 키트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015. 5.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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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기부행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 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식물 키트를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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