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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병무청·복무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덧붙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시행 2015.12.24] [병무청훈령 제1305호, 2015.12.24, 일부개정]
제27조(정치행위 금지 등) 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위(1인 시위를 포함한다)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행위
2. 정당 등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는 행위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등의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 통신망에 게재하는 행위
4. 정당 등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5.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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