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사무원 가능 여부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21대 총선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이 사전투표 선거사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투표 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라면 사회복무요원도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이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