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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표의 권리& 연장자 우선원칙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용
한 예능방송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본인이 원하는 인물이 아예 없는 경우에 사표를 할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아예 무효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례 모두
투표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효표가 되는 경우에는 투표의 등가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의 득표를 받은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시킨다는 조항은 어떠한 사유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고 느끼는 조항이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표를 할 수 있는 칸이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 ‘전부 거부’(사표)와 같은 투표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전부거부?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법 제150조 등 위헌 여부】
& 이 사건 조항이‘전부 거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전부 거부’와 같은 투표제도를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책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며,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입법자가 선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조항이 선거권자로 하여금 ‘전부 거부’ 방식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그러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거제도에서 투표방식을 일정하게 규정한 결과일 뿐이다. 이 사건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국가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표시를 할 방법을 보장해 줄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8. 30. 결정 2005헌마975).



2. 「공직선거법」제191조의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규정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T.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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