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능방송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제도에서는 해당 선거구에 본인이 원하는 인물이 아예 없는 경우에 사표를 할 수 있는 칸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아예 무효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두 사례 모두
투표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효표가 되는 경우에는 투표의 등가성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해당사항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의 득표를 받은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시킨다는 조항은 어떠한 사유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고 느끼는 조항이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수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