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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진 제공 관련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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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에서
단체장님과 신규공무원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신규직원의 부모님 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어 확인 차 질의 드립니다.

신규직원의 부모님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실 경우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와
관내에 거주하지 않으실 경우의 기부행위 해당 여부를
각각 검토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직원 부모가 관내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화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를 말하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란 선거구민의 친인척이라든가 직장상사 또는 선거구내에 사무실 등이 있거나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선거구민들의 선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말함(대법원 1996. 11. 29 96도500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9 95노2648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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