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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함 호송 참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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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함 호송 참관인이 투표함 최종 보관 장소 안에 들어가면 안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권한범위로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상황을 참관(공직선거법 제162조제1항)할 수 있으며, 투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의 봉쇄?봉인을 참관(공직선거법 제168조제1항)하고 사전투표함의 송부과정에 동반(공직선거법 제158조제6항제2호)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참관인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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