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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제를 이유로 선거일에 정상근무 하겠다는 회사가 적법한 것인지?
내용
사전투표제가 있는 금,토 요일도 정상근무 하면서

선거일에도 정상근무 하는 회사가 적법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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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므로 본선거일(16. 04. 13.)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 될 것이나, 민간 기업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조 및 「근로기준법」제10조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법령에 선거일을 휴무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와 같은 청구가 있으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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