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관련 질의를 하는 바이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8~4월9일 사전투표제 홍보음성을 각 예비후보자및후보자 음성으로 각선거구 지역주민에게 음성으로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예문>
안녕하십니까?
종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당 홍길동 예비후보 입니다.
이 메시지는 선거법 58조에 따라 사전투표제를 알려드리기 위해 발송하는바 1분만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는 4월13일 국회의원을 뽑는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과 정당투표로 1인 2표제입니다.
4월 13일 이전에 사전투표를 할수있는데요 4월8일과 9일 양일간 종로구 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되는 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누구나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주민의 힘입니다. 사전투표제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 국회의원선거 ????당 홍길동 예비후보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