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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제 홍보 후보자 음성발송문의
내용
「공직선거법」관련 질의를 하는 바이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30~5월31일 사전투표제 홍보음성을 각 예비후보자및후보자 음성으로 각선거구 지역주민에게 음성으로 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예문>
안녕하십니까?
종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당 홍길동 예비후보 입니다.

이 메시지는 선거법 58조에 따라 사전투표제를 알려드리기 위해 발송하는바 1분만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는 6월4일 구청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사전투표제인데요 5월30일과 31일 양일간 종로구 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되는 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누구나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주민의 힘입니다. 사전투표제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로구청장선거 ????당 홍길동 예비후보가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귀문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음성메시지(후보자의 육성 포함)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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