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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제 안내 현수막 게시 관련
내용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그 후보자 명의로 5월 30~31일 시행되는 사전투표에 대해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수막 내용
6월4일 동시지방선서 사전투표안내 [5월30일~31일(오전6시~오후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수 있습니다!
도봉구의원 예비후보 강철웅

선거법 관련 위법 사항이 있는지, 현수막의 갯수는 제한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사전)투표소 100미터 밖에서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수막의 개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문의 현수막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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