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월1일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기존의 관외사전투표와 신설된 관내사전투표를 모두 포함해서 지칭한 것입니다.
1. 사전투표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표율"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투표용지를 프린터로 인쇄할 시에는 투표용지를 맘대로 출력할 수 있게 되므로 투표용지를 임의로 출력해서 부정을 저지를 여지가 발생합니다.
프린터발급기로 인쇄를 해서 주면 투표장외의 장소에서 또 프린터 발급기를 작동하면 얼마든지 같은 투표용지를 무한정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발급됐는지 안됐는지 국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인 신분확인을 스캔장치로 신분증 스캔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12년도 까지는 투표인의 신분증과 선거관리인이 눈으로 확인 후 투표인이 선거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신분확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인 또는 날인 확인이 없이 전산장치로만 신분확인 시에는 전산을 조작하면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 양일간 중복투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일에도 신분증만 다른 것을 들고 오면 투표인이 두 번 이상의 투표를 할 수 있는 허점이 발생합니다.
그결과 작년 창원보궐선거에서 투표가 100.1%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2.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하위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충돌이 생겨 상위법을 어기고 있어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예시)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을 보면,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사전투표시 투표지에 일련번호대신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선거법에도 위반입니다.
QR코드가 인쇄된 체로 투표함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비밀선거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몇 장이 배부되었는 지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한 QR코드는 절취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지만 절취하지 않고 개표장까지 나오게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 사전투표함 및 본투표함을 봉인방법과 특수봉인지의 일련번호가 없어 뗐다가 다시붙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전투표함은 과거처럼 종이로 된 봉인방식이 아니라 비닐스티커를 사용하여 봉인함으로 인해 봉인을 임의로 해제 후 다시 봉인해도 흔적이 남지 않게 됩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봉인하게 되면 개표장소 외의 장소에서 봉인해제 시 찢어지므로, 복구가 불가능해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은 뚜껑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부직포로 된 상태이므로 칼, 가위 등으로 훼손이 너무 쉬워서 투표지의 안전한 보존이 어렵습니다!투표함을 봉인하고 봉인에 서명한 사람이 개표장에서 투표함 서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 절차가 없다.특수봉인지의 일령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 장을 가지고 언제든지 떼고 붙일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한 함은 4일~5일을 보관하는데 보관함을 감시하 선거법이 없습니다.
투표함은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보안에 대한 증거자료인 특수봉인지를 촬영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유권자가 공정한선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국민들의 자발적인 부정선거 의혹만 증가시키는 불공정한 공직선거법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총선에 불공정한 사전투표제를 폐기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