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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제 선거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4대 선거 원칙인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을 모두 위반한 투표제도이며, 유권자의 부정선거의혹이 제일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기해주십시오.
내용
2013년1월1일부터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기존의 관외사전투표와 신설된 관내사전투표를 모두 포함해서 지칭한 것입니다.
1. 사전투표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투표율"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투표용지를 프린터로 인쇄할 시에는 투표용지를 맘대로 출력할 수 있게 되므로 투표용지를 임의로 출력해서 부정을 저지를 여지가 발생합니다.
프린터발급기로 인쇄를 해서 주면 투표장외의 장소에서 또 프린터 발급기를 작동하면 얼마든지 같은 투표용지를 무한정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발급됐는지 안됐는지 국민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인 신분확인을 스캔장치로 신분증 스캔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012년도 까지는 투표인의 신분증과 선거관리인이 눈으로 확인 후 투표인이 선거인명부에 사인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신분확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인 또는 날인 확인이 없이 전산장치로만 신분확인 시에는 전산을 조작하면 사전투표일과 본 투표일 양일간 중복투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사전투표일에도 신분증만 다른 것을 들고 오면 투표인이 두 번 이상의 투표를 할 수 있는 허점이 발생합니다.
그결과 작년 창원보궐선거에서 투표가 100.1%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2.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하위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충돌이 생겨 상위법을 어기고 있어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선거제도입니다.
(예시)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을 보면,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사전투표시 투표지에 일련번호대신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어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선거법에도 위반입니다.
QR코드가 인쇄된 체로 투표함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비밀선거규정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몇 장이 배부되었는 지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한 QR코드는 절취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하지만 절취하지 않고 개표장까지 나오게함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4. 사전투표함 및 본투표함을 봉인방법과 특수봉인지의 일련번호가 없어 뗐다가 다시붙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사전투표함은 과거처럼 종이로 된 봉인방식이 아니라 비닐스티커를 사용하여 봉인함으로 인해 봉인을 임의로 해제 후 다시 봉인해도 흔적이 남지 않게 됩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봉인하게 되면 개표장소 외의 장소에서 봉인해제 시 찢어지므로, 복구가 불가능해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은 뚜껑을 제외한 부분이 모두 부직포로 된 상태이므로 칼, 가위 등으로 훼손이 너무 쉬워서 투표지의 안전한 보존이 어렵습니다!투표함을 봉인하고 봉인에 서명한 사람이 개표장에서 투표함 서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확인 절차가 없다.특수봉인지의 일령번호가 없기 때문에 여러 장을 가지고 언제든지 떼고 붙일 수 있습니다.
5. 사전투표한 함은 4일~5일을 보관하는데 보관함을 감시하 선거법이 없습니다.
투표함은 보관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에 보안에 대한 증거자료인 특수봉인지를 촬영하는 것을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유권자가 공정한선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국민들의 자발적인 부정선거 의혹만 증가시키는 불공정한 공직선거법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총선에 불공정한 사전투표제를 폐기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 사전투표의 전 과정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 등의 참관 하에 엄격하게 기록·관리되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 개시 전 매일 투표사무원이 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명부단말기 봉인 및 투표기록 유무와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부분의 봉인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투표마감 후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명부단말기 및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부분을 투표관리관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봉인하며, 투표록에 투표용지 발급수를 기록·관리하고 있어 투표용지를 무제한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인의 신분증을 본인확인기에 투입(여권 등 본인확인기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 신분증의 선거인 정보를 명부단말기에 직접 입력)하여 선거인을 조회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사무원이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직접 대조·확인하고 있고,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사전투표한 사람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하여 투표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복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한편, 2019. 4. 3. 실시한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개표율이 한 때 100.01%로 표출된 것은 ‘개표완료 된 투표수’가 ‘잠정투표수(투표마감시점에 투표소에서 보고한 수)’보다 많아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잠정투표수’를 기준으로 ‘실시간 개표율’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2019. 4. 4. 방송된 JTBC ‘팩트체크’를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투표수는 개표완료 후 확정되므로 잠정투표수로 ‘실시간 개표율’을 산정할 수 밖에 없음.

2.문2)에 대하여
○ 대법원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미날인”을 이유로 청구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수122 판결).

3. 문3)에 대하여
○ 사전투표자수는 사전투표일에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선거종료 후 공개되는 개표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공직선거법」 제158조에는 사전투표용지 교부 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문4)에 대하여
○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관리를 위해 투·개표소에 정당·후보자 등이 신고한 투·개표참관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교부, 투표, 투표함 이송, 투표함 접수, 투표함 개함 등 절차마다 투·개표참관인 각각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 관내사전투표함(행낭식)은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보관장소로 이송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후 정당·후보자별 개표참관인 참관 하에 정당추천위원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개표소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 특수봉인지는 물기·습기, 투표함 이송과정상 실수 등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제18대 대선부터 비닐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지(특수 문양)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한편, 사전투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어 개표장에서 자신이 서명한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5)에 대하여
○ 우편투표함은 구·시·군선관위의 위원회의실·사무국(과)장실 등 보안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관내사전투표함은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곳에 보관하며 보관장소의 출입문에는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과 출석한 정당추천위원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를 부착하는 한편,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 및 보안경비업체의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대법원은 “사전투표함 보관 규정이 없는데도 사전투표함을 보관하여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개표일 전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위법이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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