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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장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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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역 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사람이 당선이 되어서 해당구청의 슬로건을 " 더불어 행복한 강동" 이라고
하여 온갖 구청 시설물에 붙였습니다... 그런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항 아닌가요?
자전거 거치대, 동사무소 입구, 구청 정문 등에 붙여서 해당 정당이 생각나게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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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일반적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가 포함된 구정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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