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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일에 후보가 소속 정당의 유니폼을 입고 투표를 해도 되는지요?
내용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사전투표일에 후보가 소속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투표장에서 투표를 해도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제 이메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66조제3항 및 제5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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