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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일 홍보와 관련하여
내용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5. 30.과 5. 31.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일 안내를 위해 인쇄물(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 등의 표시가 전혀 없는 순수 사전투표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할 때 다음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후보자가 배포하는 경우
2. 후보자의 배우자가 배포하는 경우
3.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배포하는 경우
4. 일반인이 배포하는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인쇄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58조의2 단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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