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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일 선거운동제한 관련
내용
사전투표일(5/30,31)에 후보 및 유급사무원 등이 하는 선거운동에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인 사전투표일(5. 30부터 5. 31까지)에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66조제5항에 따라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言動)은 제한됩니다. 또한,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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