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의 민원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7월 23일자 답변과 8월 11일자 답변에서 "하나의 구.시.군위원회가 선거일이 같은 2이상의 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제42호서식의 (가)에 따라 작성함."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613동시지방선거에서의 지역구광역의원과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사전투표자의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안에 있는 7개 일련번호는 (시.군.구선관위 단위로 7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인 다른 5가지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와는 달리) 시.군.구선관위 산하의 각각의 선거구 단위로 부여됐으므로 일반적으로 각각의 사전투표용지 7장에는 다른 7개의 일련번호가 표시됐다는 것이 맞는지요? 그러므로 7가지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는 일반적으로 똑같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요?
2. 2016년 총선도 위와 같은 방식이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관할 선관위 단위로 일련번호 부여)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관할 선관위 내에 있는 선거구 단위로 부여)의 사전투표자의 사전투표용지 안에 있는 QR코드의 7개 일련번호가 일반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