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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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용지를 촬영해 게시한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용
1.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발로뛰던이준석'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분께서 자신의 사전투표용지를 촬영해 이를 채팅방에 공유(https://open.kakao.com/o/g4ZVDZU)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 게시한 사진에 기재되어있는 정보를 보니 지역구는 부산해운대구을로 추정되며 QR코드 역시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3. 공직선거법 제 166조 2항에 의거하여 투표 무효 및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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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신고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조사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051-742-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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