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영상이 돌고 있고 SNS를 통해 영상을 본 후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사전투표 당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줬고 도장도 함께 인쇄된 채 나왔습니다.
최근 돌고 있는 영상에서 영상 촬영자는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인 도장이 함께 인쇄된 채로 나오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 용지로 투표할 경우 선거법에 의거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만큼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구요.
"투표용지에 도장이 함께 인쇄된 용지로 투표할 경우 선거법에 의거해 무효가 된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93026650767536&id=100001806622733
답변 주실 때 선거법 몇 조 몇 항 등 자세하게 적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