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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와 선거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내용
인터넷에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영상이 돌고 있고 SNS를 통해 영상을 본 후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전투표 참여자로 사전투표 당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줬고 도장도 함께 인쇄된 채 나왔습니다.
최근 돌고 있는 영상에서 영상 촬영자는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인 도장이 함께 인쇄된 채로 나오는 것은 위법이며, 해당 용지로 투표할 경우 선거법에 의거해 무효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만큼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더라구요.
"투표용지에 도장이 함께 인쇄된 용지로 투표할 경우 선거법에 의거해 무효가 된다"는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해당 영상 주소는 이와 같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93026650767536&id=100001806622733
답변 주실 때 선거법 몇 조 몇 항 등 자세하게 적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사인을 날인하는 대신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에 따라 인쇄날인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귀하가 기표한 투표지는 유효합니다.
※ 관계법조문 참조

[관계법조문]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4.>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1.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우23 판결
헌법 제114조제6항이 ??중앙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위원회가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는데 반드시 공선법 등 관계법령의 개별적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의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직접 선거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나아가 중앙위원회는 공선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의 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공직선거의 전체적인 해석에 비추어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공선법의 조항의 개념 등을 구체화하는 해석적·보충적 규정을 둘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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