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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소 대학 내 설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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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대학 내 설치 요청 서한
발신 :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소개

지난 1월2일 중앙일보 1면에는 『“투표하겠다” 92%, 대선 열쇠 쥔 20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치며 광장으로 나온 대학생들이 조기대선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투표를 할 것인지는 대선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요구를 대선 후보들에게 실현해나갈 것을 약속받고 정권교체, 대한민국과 대학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려 합니다.



[참가단체]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 실현을 위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이하 대선 대학생 네트워크] 는 대학생들의 의제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요구를 모으고 알려내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여개 대학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삼육대 총학생회,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순천향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전북대 총학생회, 한국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컬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 총학생회, 홍익대 총학생회,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 연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연세대 이과대학 학생회, 성균관대 사범대 학생회)이 함께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참가 총학생회 단위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요청사항

대학 내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고향이지만 실 거주지는 대학가 인근인,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많은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이를 반증하듯 2016년 총선 당시 기준 20대의 사전투표의사는 21.5%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사전 투표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19대 총선에서도 19대 총선에서는 29곳의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어 성공리에 부재자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2014년, 2천명이상의 부재자투표 신청자가 있으면 해당 지역 및 기관에는 투표소가 설치 될 수 있었던 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고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정해진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에 공지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 투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후 되려 대학 내에서는 투표소가 설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선관위는 읍·면·동에서 1곳 이외의 투표소를 만들 수 없다는 법령과 전자투표시스템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2014년 총선에서는 학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거절했고 2016년 총선 때는 예산 상의 문제로 사전투표소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 시행 이후 오히려 대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19대 대선에서 대학 내 사전투표소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밝혔듯 많은 학우들이 실제 학교 인근에 거주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본가로 되어있어 투표구가 달라 사전투표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대학 역시 공공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이자 대학원, 교직원까지하면 많게는 3만명 이상이 한 캠퍼스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를 볼 때 법령이 규정한 사전투표소가 추가 설치 가능한 공공기관이자 인구밀집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미 수많은 예산편성으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성비하 논란이 있던 선거독려광고에 6억4천 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비해 정작 적은 예산으로 실질 투표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를 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2012년, 14년, 16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대학생들의 학내 사전 투표소 설치에 대한 촉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는 국회로도 번졌습니다. 2016년 7월 6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및 총 24명의 국회의원이 ‘대학내 사전투표소 설치 개정안’을 발의. 공직선거법 148조를 수정, 대학 및 산업대,전문대 등에 선관위 규칙에 따라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학공간’이 명문화된 투표소 설치 공간으로 법령에 등재되도록 개정안을 냈낸 것입니다. 채이배 의원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정치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그 취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 속에, 19대 대선에서 학우들의 투표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사전투표소 학내 설치를 함께 선관위에 촉구합니다.




3. 회신요청
4월 21일 금요일까지 19대 대선 대학생 요구안 실현을 위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 공동대표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승준(010-6899-1971),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우지수(010-2688-0839), 한양대 총학생회장 이경은(010-2382-4453)에게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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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전투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013년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5일전부터 이틀동안 각 읍·면·동마다 설치(약 3,507여곳)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부재자투표 신고 후 구·시·군(250여곳)마다 설치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던 부재자투표 제도와 비교하여 대학생을 비롯한 모든 선거권자의 투표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전투표일중 1일과 선거일은 휴일이고 사전투표소가 전국 모든 읍·면·동마다 설치(3,507여 곳)되는 투표여건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투표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가투표소는 법규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여야함에 따라 대학교는 추가사전투표소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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