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일로서 투표하러 갔습니다ㆍ
작년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선거장소에서 밀봉 봉투를 배부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직인을 찍은후 투표용 봉투에 밀봉하지 않고 그대로 접어서 넣어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ㆍ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개표 간 누락될 소지가 있고, 누군가 흑심을 품고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은닉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SNS에 유표해버릴 소지가 있습니다ㆍ오늘 선거장소에서 통제한 것이 선거법 위반사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