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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간 투표용지 밀봉건에 대한 질문입니다ㆍ
내용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일로서 투표하러 갔습니다ㆍ
작년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선거장소에서 밀봉 봉투를 배부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직인을 찍은후 투표용 봉투에 밀봉하지 않고 그대로 접어서 넣어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ㆍ
한가지 의문이 있는데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개표 간 누락될 소지가 있고, 누군가 흑심을 품고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은닉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SNS에 유표해버릴 소지가 있습니다ㆍ오늘 선거장소에서 통제한 것이 선거법 위반사례 아닌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공직선거법」 제15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에 따라 관내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위원회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을 말함)에게는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용지만 교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포함)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투표함 보관상태를 24시간 촬영하고 있는 CCTV영상은 암호화와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외부는 인가된 사람이 안면인식을 통해서만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고, 열선감지기 등 방범시스템을 통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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