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감시간 6시 안에 온 선거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마감시간 전에 도착한 선거인'에 '투표소에 접근이 안되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애인 선거인'이 포함되는지?
3. 장애인 유권자가 '비밀선거'를 요구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분확인, 대리인을 통한 투표용지 수령, 대리인을 통한 투표함에 넣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기기들을 본인이 접근 가능한 1층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선관위가 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4.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선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마감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절차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