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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투표마감 시 선거인이 있는 경우
내용
1. 마감시간 6시 안에 온 선거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마감시간 전에 도착한 선거인'에 '투표소에 접근이 안되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애인 선거인'이 포함되는지?
3. 장애인 유권자가 '비밀선거'를 요구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분확인, 대리인을 통한 투표용지 수령, 대리인을 통한 투표함에 넣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기기들을 본인이 접근 가능한 1층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선관위가 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4.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선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마감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절차가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선거인이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모두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마감시간 전에 도착한 선거인''에 ''투표소에 접근이 안되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애인 선거인''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투표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과 협의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장애인 유권자가 ''비밀선거''를 요구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분확인, 대리인을 통한 투표용지 수령, 대리인을 통한 투표함에 넣는 것''을 거부하고, 관련 기기들을 본인이 접근 가능한 1층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관련 기기들을 1층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은 통신망 가설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선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마감을 하였을 경우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후에 검토가필요할 것으로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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