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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용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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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바코드 형식의 투표용지만 작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반해 QR코드 방식으로 사전투표지를 작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바코드 형태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QR코드방식의 투표용지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이를 추진한 목적이 무엇인지 합리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관련하여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 임 : 브리핑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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