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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용지 QR코드 사용 이유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151조에 사전투표용지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사용한 이유와 이러한 결정은 누구의 책임으로 이루어졌는지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관련하여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브리핑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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