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사전투표 알림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내용
첫째, 무소속 후보도 사전투표 알림에 관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요
둘째, 게시 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세째, 현수막 수량에 대한 제한도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수막의 규격수량형식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예비)후보자의 사진기호를 게재하거나 투표참여 권유내용보다 자신의 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더 강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2014. 5. 30. 5. 31.) 또는 선거일 (2014. 6. 4.)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이내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