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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알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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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방선거 출마자명의(교육감 포함)와 정당명을 기재한 국회의원의 명의, 사전투표알림 문자(카톡,SNS)를 발송할 경우 각각의 다음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자동동보장치를 활용해 20명을 초과해 횟수제한없이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2. 자동동보장치를 활용해 20명 단위로 횟수제한없이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3. 자동동보장치가 아닌 1명에게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사례>
기호0번 00구청장후보 홍길동입니다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후보 홍길동입니다.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000입니다.
[5월30일~31일 사전투표 안내]
6월4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신청 안했어도!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바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 5월30일(금), 31일(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 거주지가 아니여도, 학교근처, 직장근처, 지나가다 보이는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바로 투표 가능
- 주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있는 학생증 중 1가지만 소지
※ 안전한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소중한 1표가 만들어갑니다.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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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1,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지방선거 후보자 명의(교육감 포함)와 정당명을 게재한 국회의원 명의로 귀문의 사전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단위로 전송횟수 제한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통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로 발송하는 경우 또는 전자우편(카카오톡, SNS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의 기호ㆍ사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될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 전송횟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의미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을 말하므로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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