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지방선거 출마자명의(교육감 포함)와 정당명을 기재한 국회의원의 명의, 사전투표알림 문자(카톡,SNS)를 발송할 경우 각각의 다음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자동동보장치를 활용해 20명을 초과해 횟수제한없이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2. 자동동보장치를 활용해 20명 단위로 횟수제한없이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3. 자동동보장치가 아닌 1명에게 발송해도 되는지 여부
사례>
기호0번 00구청장후보 홍길동입니다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후보 홍길동입니다.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000입니다.
[5월30일~31일 사전투표 안내]
6월4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신청 안했어도! 거주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바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 5월30일(금), 31일(토)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 거주지가 아니여도, 학교근처, 직장근처, 지나가다 보이는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바로 투표 가능
- 주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있는 학생증 중 1가지만 소지
※ 안전한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소중한 1표가 만들어갑니다.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