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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 게시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를 구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수막에 예비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명칭을 게시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둘째 현수막에 예비후보자 성명의 크기 규정이 있는지
입니다.

추가로 예비후보자 명함과 현수막에 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용 명함에 예비후보자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둘째, 현수막에도 예비후보자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에 예비후보자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자신의 직성명이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명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선거운동용 명함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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