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제를 구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수막에 예비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명칭을 게시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둘째 현수막에 예비후보자 성명의 크기 규정이 있는지
입니다.
추가로 예비후보자 명함과 현수막에 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문의합니다.
첫째, 선거운동용 명함에 예비후보자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둘째, 현수막에도 예비후보자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