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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및 투표일 투표독려 현수막 게첨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및 지방의원이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표기하여
선거구민을 상대로 게첨할 수 있는지요?
-게첨 장소의 제한이 있는지요?
-게첨 수량의 제한이 있는지요?

예시)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00의원 000-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투표참여 권유를 위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성명을 나타낸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위반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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