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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관련 질의 드립니다.
내용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다는데 예비후보, 국회의원, 경선후보 별로 제약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국회의원(경선예정)이 자신의 지역구 외에도 다른 지역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 등)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 행위(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수막의 크기수량게시장소 등 제한 규정은 없으나 후보자의 사진기호를 게재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라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제한 여부는 별론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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