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당일, 사전투표소 앞에 특정 후보의 벽보를 부착한 선거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중앙선관위에 전화하여 구두로 질의하니 차량의 주차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③에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미가 분명한 선거 벽보가 부착된 차량이 사전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투표일에 투표소 바로 앞에 주차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분명한데, 중앙선관위에서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누구든지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④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이를 준용한다.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