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윤식입니다.
약 1시간 전에 질의한 내용에 이어 추가하여 질의합니다.
⑦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3호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4호 내용)이 각각 선거운동개시일인 2014. 5. 22.부터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5. 31.까지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범위를 가급적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