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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권유활동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약 1시간 질의에 추가하여 질의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오윤식입니다.

약 1시간 전에 질의한 내용에 이어 추가하여 질의합니다.


⑦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3호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4호 내용)이 각각 선거운동개시일인 2014. 5. 22.부터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5. 31.까지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범위를 가급적 상세하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사항은 2014. 5. 14.에 공포시행되었으며, 개정 규정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문 1234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투표 권유 내용을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로 전송(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후보자에 한하여 총 5회 이내에서 가능)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으로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 567에 대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투표 권유활동이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사전투표 권유활동은 금지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사전투표일 포함)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호별로 방문하거나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에 이르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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