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윤식입니다.
■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관련하여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2014. 4.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2014. 6. 4.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가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3호 내용)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후에 문자(동영상?화상?음성파일 제외)로 가능한지 여부,
②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3호 내용)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후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
③ 문자(동영상?화상?음성파일 제외)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4호 내용)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후에 가능한지 여부,
④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4호 내용)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후에 가능한지 여부,
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3호 내용)이 선거운동개시일인 2014. 5. 22.부터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5. 31.까지 가능한지 여부,
⑥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3호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사전투표를 권유하는 활동(위 제4호 내용)이 각각 선거운동개시일인 2014. 5. 22.부터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5. 31.까지 가능한지 여부,
현 행
개 정 안
第58條(定義 등) ①이 法에서 “選擧運動”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생 략)
② (생 략)
第58條(定義 등) ①-----------------------------------------------------------------------------------------------------------------------------------------.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