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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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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사전투표 하려하는데 사전에 신청없이 사전투표일에 신분증만 가지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되는건지?

2. 사전투표일에 투표했다면 현지투표일(4.15)에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사업주가 사전투표일에 투표했으니 4.15에는 출근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4. 10. ~ 4. 11.(2일간, 오전6시~오후6시까지)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별도 사전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한 사람이 선거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우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사항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법정공휴일)에 해당 될 것이나, 민간 기업의 경우「공직선거법」제6조,제6조의2 및「근로기준법」제10조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청구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법령에 선거일을 휴무일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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