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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투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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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시 1선거구에서 투표를 하고 같은날 2선거구(다른투표소)에 재차 투표를 할 경우 선관위에서 한사람이 2번 투표한 것에 대하여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투표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로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고 사전투표한 자는 전산시스템에 투표한 이력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사전투표한 자가 다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경우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과정에서 ‘기투표자’로 표시되므로 이중투표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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