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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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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전산조작 의혹이제기되고있는데 관련자료서버.개표기 노트북등쟈료를 증거보전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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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228조(증거조사)제1항에 따라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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