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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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내용
6.4 지방선거에 앞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전 선거운동에 저촉되는 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ㅁㅁ시장은 ㅁㅁㅁ으로 확정 되었음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와 같은 단순 지지 표명 글도 위반사항인가요?
혹시 특정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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