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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여부 질의
내용
동시선거 조합장 출마 예정후보자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지인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문자로 인사메세지를 발송하는것이 아닌
전혀 모르거나 친분관계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인사문자를 발송하면서 현재 조합에서의 직위를 표기하는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 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제2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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