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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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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5.14:00에 울진군 온정면사무소 복지회관애소 울진군수와 주민간담회가 있었는데 당시 주민들과 그리고 기타 동대표및 상가 대표들이 모인장소에서 울진군수는 지역발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그냥 자기의 선거공약에 대하여는 두리뭉실 답변속에 현재 온정면 소태리에 (주) 금강에너지라는 회사가 귀농주택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1.00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광시설등을 동지역에 시공시설하고자 하는데 울진군수는 무었때문인지는 모르나 아직 울진군에 인.허가 접수도 되지아니한 사업및 지역발전에 대하여
1.울진은 이미 원자력 4호기등이 있다. 2. 원자력외에 더이상 전기발전시설은 필요하지 아니한다 3, 내임기동안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불요한다
4.지역발전은 둘래길등이 준비중이다. 5. 라는등 지역기관장으로 미리 이런 결정을 전체 군민 지역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0. 선 공약을 발표하는데 이런것은 지역 주민 설명회 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결정을 공표하는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지.
0 신재생은 현재 대통령 공약이고 원전 4호기는 이미 포기한것을 국민 다알고있는 사실을 앞으로 완성된다는 허위내용을 주민들에게 허위 공약 남발하는것
0. 아직접수도 하지아니한 개인회사 사업내용을 기관장으로서 미리 단절하는 내용 성명 발표등을 하여버림으로서
0 중립을 지켜야하는 기관장이 개인회사 앞으로할사업을 사전에 봉쇄하는이러한 발표 행동등은 직원을 남용한 처사로 사전선거운동 해당되는것 아닌지 질의하니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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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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