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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예비후보자 등록전 지하철 역 입구에서 인사)
내용

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인 야당 당협위원장 본인이 지하철 역 입구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OO(이름)입니다.” (정당이름은 말하지 않고 이름만 말함.)

라고 인사를 하는 행위에 대한 가능 여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가 특별한 계기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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