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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해석
내용
세창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이 현 양주시장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캐노피
공사에 3천 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고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양주시 선관위에 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을 34개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서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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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된 사항으로 관할위원회인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845-3644)에서 조사 중인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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