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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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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다중이 모여있는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명함을 뿌리는 행위가 있을 때는 선관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이미 지역 선관위에 몇차례 제보와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경고만 준다면 2016년 총선 전까지 무작위로 명함 뿌리고, 경고받고...
무작위로 명함 뿌리고, 경고받고 계속 되풀이 하면 되는 것인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또한 스스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 밝힌 사람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무차별로 대량문자를 발송하며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에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을 선거구민 등과의 인사 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적인 명함 수교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고의성의 여부, 중지시정명령의 이행여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치 또는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에 이르는 문자를 발송할 때 그 내용이 현역 국회의원의 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귀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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