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다중이 모여있는 행사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명함을 뿌리는 행위가 있을 때는 선관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이미 지역 선관위에 몇차례 제보와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경고만 준다면 2016년 총선 전까지 무작위로 명함 뿌리고, 경고받고...
무작위로 명함 뿌리고, 경고받고 계속 되풀이 하면 되는 것인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2. 또한 스스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 밝힌 사람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무차별로 대량문자를 발송하며 현역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보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