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위반여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동 행사와의 연관성, 행사참석 또는 개최의 시기?방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문만으로는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같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덧붙임의 판례와 관련 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이미 발생한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1」판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 등 참조), 입후보의사를 가진 자가 입후보의 신청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에는 그 후 입후보의사를 단념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덧붙임2」관련법조문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2014.5.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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