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인께서 기초의회의원으로 예비등록을 하셨으며, 현재 신도시 아파트 연합회로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및 입주예정자 대표의 모임으로 신도시의 '고품격주거문화의 완성'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합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4월 말경 연합회의 출범식 겸 신도시내 입주민을 상대로한 문화 행사가 있어 행사초대 및 안내 팜플렛에 사진 및 인사말 인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팜플렛은 신도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우편함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해당기간에 상기와 같은 인쇄물이 선거법에 위배 되는지? 또한 인쇄범위는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배부방법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