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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관련 문의 드립니다.(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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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인께서 기초의회의원으로 예비등록을 하셨으며, 현재 신도시 아파트 연합회로 신도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및 입주예정자 대표의 모임으로 신도시의 '고품격주거문화의 완성'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합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4월 말경 연합회의 출범식 겸 신도시내 입주민을 상대로한 문화 행사가 있어 행사초대 및 안내 팜플렛에 사진 및 인사말 인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팜플렛은 신도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우편함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해당기간에 상기와 같은 인쇄물이 선거법에 위배 되는지? 또한 인쇄범위는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배부방법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각종단체행사의 대표자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행사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문(성명, 통상의 소형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2013.12.6. ~2014.6.4.)까지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축사문사진등이 게재된 인쇄물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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