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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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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탄핵결정이 되지 않아 대통령 선거 일이 확정되않은 가운데
문의 1: 후보자들이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있음 대통령 선거 운동아닙니까?
문의 2: 시장 및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지금하는것이 사전선거 운동아닙니까?
문의 3: 대통령 탄핵선고는 180일 이내에 선고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측에서
탄핵을 지연시킨다 하면서 야당의 대표들이 탄핵인용을 조속히 선고할것을 ?
불시위및 언론을 통하여 촉구하는것도 사전선거운동 아닙니까?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은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외부에 표시된 객관적 사정에 기초하여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의한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인과 접촉하여 자신의
인격에 대한 공감과 정치적 식견에 대한 찬성과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용하여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구상?수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른바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에도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여도 행위가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라고 불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언론의 취재에 응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도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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