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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입니다
내용
군수직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개시 60일 이후기간(2018. 4. 15 ~ 5. 4)에 선거지역내 초등/고등학교 총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연설, 선거지역내 농업기술센터 00연구회원 대상 연설을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기간 전에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86조제6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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