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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선거운동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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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선거에 여러차례 출마한 사람이 기존에 선거홍보물에 사용했던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닉네임으로 명함, 어깨띠, 현수막, 차량홍보물을 만들고
평소에 닉네임이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교통정리를 한다거나
명함을 아파트등 공동주택단지의 주차된 차량에 명함꽂이를 한다거나
유령단체를 만들어 교묘히 자신의 닉네임을 연상할 수 있는 문구로 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자신소유의 트럭에 사각형의 합판을 세우고 그 표면에 자신을 연상할 수 있는 닉네임등의 문구를 넣은 후 차량을 출퇴근시간에 마추어 차량통행이 혼잡한 구간에 세워둔다거나
이런 류의 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를 사전선거운동여부로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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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관할 위원회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765-8383)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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